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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박현종 회장 매각 총괄 주장 외곡” vs BBQ “도덕적 비난 피하기 어려워”

13일 손배소 항소심 판결 두고 엇갈리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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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3.01.25 18:04:12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 bhc

bhc가 최근 BBQ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BBQ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hc는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항소심 판결은 주의의무위반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일 뿐, ‘bhc 매각 당시 박현종 회장이 이를 총괄했다’는 BBQ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100억 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국제중재법원은 2017년 2월 BBQ에 9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후 BBQ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에게 28억 원 규모 배상을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3일 내렸다.

항소심 판결 직후 BBQ는 보도자료를 내고 “bhc 박현종 회장은 2012년 5월경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hc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해 계약과정까지 담당했던 임원으로,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라며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돼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bhc는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항소심 판결은 주의의무위반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일 뿐, ‘bhc 매각 당시 박현종 회장이 이를 총괄했다’는 BBQ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항소심 판결문 캡처 이미지. 사진=bhc

하지만 bhc는 “BBQ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bhc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BBQ는 bhc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각을 총괄하고 고의적으로 bhc가맹점 수를 과다 산정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배임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으나, 검찰은 2018년 9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BBQ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2019년 8월 항고가 기각됐다. BBQ는 이에 다시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2020년 1월 기각됐다”며 “BBQ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bhc 박현종 회장 개인을 상대로 2019년 7월 71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BBQ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BQ는 그동안 제1심과 항소심에서 bhc 박 회장이 고의로 각종 불법 내지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주장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BBQ의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bhc는 “박현종 회장이 bhc 주식매각업무를 수행하던 중 bhc 대표이사로 이미 내정돼 있었다거나,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배임 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 박현종 회장이 bhc 주식 매매계약을 총괄하고 주도했고, BBQ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bhc 주식매각과정에서 작성된 중요한 자료들을 무단으로 폐기 또는 삭제, 은폐했다는 BBQ의 허위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런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뒤 “박현종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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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박현종  BBQ  윤홍근  CV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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