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북한 제2의 촛불 항쟁 지령!... 우리 국민 이태원 참사 슬픔에 빠져있을 때

창원 간첩단 사건과 제주 간첩단 사건 핵심 조직에 북 지령

  •  

cnbnews 안용호⁄ 2023.02.23 10:37:50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가 1월 30일 오후 경남 창원시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된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해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우리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을 때 북한은 남한의 반국가단체에 제2의 촛불시위를 일으키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MBN은 22일 서울중앙지검 관련 수사팀 취재 결과를 종합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현재 방첩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창원 간첩단 사건과 제주 간첩단 사건이다. 창원 간첩단 사건의 핵심 조직은 자주통일민중전위이다.

MBN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지난해 10월 29일)가 발생한 지 5일 후, 북한은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 김 모씨에게 ‘제2의 국민촛불대항쟁을 일으키는데 목표를 두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제주 간첩사건 활동 조직인 ‘ㅎㄱㅎ’에도 이태원 참사 2일 후 비슷한 지령이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김모씨 등 피의자 4명에게 이날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김 씨 등이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를 결성,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가정보원에 구속됐다. 검찰엔 이달 17일 송치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이미 진술거부권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창원간첩단  제주간첩단  이태원참사  촛불  서울중앙지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