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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자체장, 친분 없는 시민에게까지 부고 문자 돌려

이상호 태백시장, 모친상에 계좌까지 적은 문자 무작위 발송… 태백시 “카카오톡 연락 지인에게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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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2.23 11:20:57

이상호 태백시장. 사진=태백시청 홈페이지

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모친상을 치르며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부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모친상을 알리는 부고 메시지를 개인적 친분이 없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보냈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확보된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면 상주(喪主)인 이상호 시장의 이름과 빈소 주소·전화번호, 발인일, 장지까지 빼곡히 적혀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문상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리오니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고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인 본인 이름까지 함께 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장 지역사회에선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무작위로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고 문자메시지. 사진=연합뉴스, 독자제공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경조사비는 상호부조(相互扶助)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점 등을 고려해 축·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비서실에서 고의로 시민들에게 무작위 발송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부고장을 받은 시민들은 조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불편했을 것”이라며 “부고장을 무작위로 발송한 것도 문제지만, 조의금을 보낼 시장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버젓이 넣은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작위로 부고장을 보낸 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태백시는 “부고 문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보낸 게 아니라 시장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고 있는 지인들께만 발송했다”고 해명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염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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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부고  문자메시지  이상호시장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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