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서울 마포구, 마포역 3번 출구 금연구역 확대 지정

3개월 계도기간 후 6월 16일부터 본격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  

cnbnews 김응구⁄ 2023.03.22 08:28:05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마포역 3번 출구 일대(도화동 168-6 주변). 사진=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마포역 3번 출구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을 인근 녹지공간과 보행로까지 포함한 350㎡로 확대 지정했다.

마포역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만4180명에 이를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출구 앞에는 녹지공간이 조성돼있어 지역 어르신과 주민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의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접흡연 피해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서교동(홍대 일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월 열린 도화동 주민간담회에선 주민들이 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마포구는 도화동(해당 구역)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앞서 지난달 지역주민, 보행자, 인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설문 응답자의 89%(257명)가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16일 도화동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 금연구역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흡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화동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많은 분이 간접흡연 피해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마포구  박강수구청장  마포역  금연구역  도화동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