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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장연 지하철 시위, 내일(23일) 시위 재개 예고..."1·2호선까지 확대할 것"

서울시, 전장연 시위 예고에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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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3.03.22 16:40:4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3일 약 1천명을 동원해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선전전과 1박2일 노숙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대한다는 명목이다. 특히 그간 4호선 위주로 진행되어 온 시위 장소를 이번에는 시민 이용도가 높은 1·2호선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시위를 예고한 시각은 23일 오전 11시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수급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 개개인에게 일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박경석 대표는 이같은 서울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일제 조사‘를 두고 ”표적조사”라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이러한 표적조사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일제 조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예산 낭비라 말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주장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공사)는 22일 전장연 시위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못박았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공사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경고 후 탑승을 막을 방침이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기로 했다.

전장연 회원의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역에 반입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경찰과 협력해 철거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사 내 시설물을 보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없이 정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단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도 "지하철 시위가 주체를 막론하고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라며,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사는 2년간의 전장연 불법행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교통방해 등에 대해선 형사고소를 취했다.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행방해 행위를 한 전장연 단체와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진행 중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역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며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 주도 혐의로 18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박 대표는 지난 17일 체포 후 조사를 받은 뒤 하루 뒤인 18일 석방 조치된 바 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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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  서울시  1호선  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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