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영⁄ 2023.03.28 14:55:59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28일 최 회장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소영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은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소영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다.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 측은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 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다. 여기서 1심은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을 인정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