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의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 신청·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이 제도는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 운영으로 만들어졌다. 지난겨울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는다.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에너지 바우처 수혜세대는 같은 기간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다. 자격 여부와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필수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접수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정액지원제도를 적용받는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선 같은 기간 정액지원 금액이 두 배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년도 요금감면 금액인 87억 원에서 105억 원이 증액된 192억 원을 에너지 복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용기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