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신설될 예정인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정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2차, 3차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또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우주위원장 맡아 꼼꼼히 챙기겠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우주항공청이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전 세계가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 역시 지난해 우주 경제의 원년을 선포하고 우주 경제를 이끌어갈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