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전세사기 계약 특별점검을 펼친다.
관악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를 중개한 관내 중개업소 21곳(영업 중 6곳, 폐업 15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 5월 31일까지 관내‧외 물건지 계약 120여 건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해당 물건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 대량 계약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 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법사항 발견 시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적발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그 결과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 △전세사기 의심 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 기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철저한 조사로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무소를 강경하게 대응하고, 구민들이 안심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