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9일 중구에 따르면 출산양육지원금은 기존 첫째 2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 500만 원에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린다.
이처럼 지원금 규모를 1000만 원까지 올린 것은 서울 자치구 중에선 중구가 유일하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중구민이다.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은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중구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라며 “지원금은 물론 전반적인 보육시스템, 주거환경, 일자리까지 보다 큰 틀에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