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3.04.17 13:18:56
앞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려면 입장료 명목의 8000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에는 이의 법률안 초안 작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입도세(入島稅)’로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한다. 하지만 이를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 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한 데다,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이의 해소방안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를 제시했다.
이렇게 했을 때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이로써 도입 1년 차에 1407억 원, 3년 차에 1543억 원, 5년 차에 1669억 원을 징수하겠다는 방안이다.
제주도는 또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도 의뢰했다. 제주도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올 상반기 중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연내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선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싼 제주 물가에 서비스 문제까지 겹치며 여행 수요가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입도세까지 부과하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