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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올해도 주민 편의 위해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따로 발급받는 불편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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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5.03 16:10:59

일반건축물대장 내 빨간색 상자 안에 ‘개별주택가격’이 표기돼 있다. 사진=중구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병행 표기한다.

그간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동주택가격만 표기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기되지 않아, 개별주택가격을 알려면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물건별 과세자료 확인을 위해 별도로 개별주택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한 장의 건축물대장으로 개별주택가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구는 2023년 1월 1일자로 기준 공시된 4860건의 개별주택가격 특성 항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연계해 지번, 연면적, 주택면적, 사용승인일이 모두 일치하는 2606건의 개별주택가격을 일반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표기했다. 불일치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해 계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향후 2023년 6월 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일반건축물대장에 병행 표기하고, 개별주택가격 변동자료도 일반건축물대장에 실시간 반영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가 첫 서비스를 시행하자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을 추진할 때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중구  김길성구청장  일반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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