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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 스윙, 면허인증 시스템 오픈

자동차·원동기 면허 인증 유도 관련 프로모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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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3.05.18 17:31:19

2022년 말부터 스윙이 도입한 공유 전기스쿠터.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운행할 수 있다. 사진=스윙

경찰청이 공유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PM) 면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유 모빌리티 스윙(SWING)이 '안전한 PM운행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면허인증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6세 이상 취득가능한 '원동기 운전면허'와 만 18세 이상 취득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

스윙에 따르면 앱 내에서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인증한 모든 이용자들은 1개월 잠금해제 무료권을 제공받으며, 해당 프로모션은 무기한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면허증을 인증한 바 있는 이용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소급 적용받는다.

스윙 관계자는 '우리나라 운전자와 인프라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운전할 시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에 PM전용면허가 필요한 것이 사실'라며, '경찰청이 추진하는 PM전용 면허 도입 전, 올바른 킥보드 운행문화를 고취하기 위한 반영구적 시스템 개념의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윙은 국토부, 도공과 함께하는 K-MaaS 프로젝트에 동참할 예정이다. 하나의 플랫폼 하에 항공/철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까지 일괄 검색/예약/결제를 목표로 하는 K-Maas 프로젝트를 통해, 스윙은 안전하고 편리한 라스트마일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스윙  공유킥보드  PM 면허  공유 모빌리티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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