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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철 신한TAX컨설팅센터장 “전략적 절세는 또 하나의 투자”

절세 관점에서 보는 주식·부동산 투자 전략·상속 증여, 빠를수록 유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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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49호 김예은⁄ 2023.06.09 16:00:14

한 70세 자산가 고객이 2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60억 원에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고 신한TAX컨설팅센터(STCC)의 상속증여 컨설팅 라운드 서비스를 신청했다. 중장년층의 경우 재산을 처분할 때 상속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단순히 양도세만 고려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고객이 토지를 60억 원에 팔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세는 약 24억 원, 상속세는 약 13억 원으로 총 37억 원의 세액이 예상되었다. 이에따라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자금은 23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STCC의 분석 결과 이 60억 원의 토지를 자녀가 상속을 받은 후 같은 가격에 파는 경우 양도세는 0원이 되고 상속세만 약 25억 원이 예상됐다. 첫 번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속인들에게 약 12억 원의 자금을 더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산을 지키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세제에 대한 고려다. 세법을 잘 몰라서 안 낼 수 있었던 세금을 부담하거나, 절세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무 컨설팅은 고자산가들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다수가 연금저축 계좌를 접하고, 주식 투자 등을 고려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투자 행위에서 우리의 자산을 깎아 먹는 세금에 대한 요소를 깊이 있게 검토하는 이는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주식 거래에 있어 일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대신,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서학개미 열풍에 휩쓸린 투자자들 가운데 이러한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고려하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일반 고객에게 세무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STCC 관계자는 “흔히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제대로 알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사례가 반증하듯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곧 나의 자산가액을 높이는 또 다른 투자전략이 되기도 한다.


대중의 관점에서 아는 만큼 보이게 될 절세 관점에서의 투자 및 상속 전략을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박상철 센터장을 통해 알아봤다.

신한TAX컨설팅센터 박상철 센터장. 사진=김예은 기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절세 포인트는 무엇인가?
"부동산은 취득할 때부터 되팔 때까지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세후수익률이 중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 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가격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 내내 따라다니는 세금도 고려해서 결국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더 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절세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 시 다주택에 대한 투자와 주택 1 보유와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가?
"예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심하고,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보유 부동산의 수에 따른 규제들이 있진 않아서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을 보유할 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매도 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된 편이다.


이처럼 세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수익형 부동산이 나을 수도 있다. 또한, 세제와 더불어 부동산 전망, 금융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의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절세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 시 주택과 상업용 빌딩 각각의 보유 기간은 어떻게 플래닝하는 것이 좋은가?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중과세율을 피하는 길이다. 양도소득세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높은 세율로 중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가는 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양도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최대 77%만큼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주식 투자 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절세할 수 있나?
"현행 세법상 국내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여기서 대주주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종목별 10억 이상, 코스피 주식 지분율 1% 이상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작년까지는 가족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이 가진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대주주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여 소액주주를 유지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 것이다.


한편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각각의 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손실이 발생한 해에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양도세 절감이 가능하다."


-해외주식의 양도세 부담을 세무 관점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해외주식의 투자수익이 큰 경우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일단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 이후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주식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올린 후 매도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원래는 올해 초부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파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월과세란 증여 받은 재산을 팔아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세의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연기됨에 따라 주식에 대한 배우자 이월과세의 시행 시기 역시 동일하게 연기되었다.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많이 본 분들에게는 기회이다."

박상철 센터장은 절세 전략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며,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비법이라고 말했다. 사진=김예은 기자

-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절세 측면에서 일반 계좌를 활용한 투자와 어떤 차이를 갖나?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불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에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에 따라 연간 최대 148만원의 종합소득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6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IRP는 연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만일,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한 경우, IRP에 추가 300만원을 납입해 두 계좌 총액 기준으로 최대 연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과세이연 효과도 있다. 연금저축 계좌나 IRP에 퇴직금 이외에 자기부담금을 납입하면 해당 금액은 고객이 선택한 상품으로 운용된다. 예금, 적금, ETF 등으로 운용이 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연간 1,200만 원 이하 연금을 수령한다면 이자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을 받더라도 종합과세 되지 않고 16.5%로 분리과세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일반계좌에는 없는 혜택이다.


ISA의 납입금액도 고객이 선택한 상품으로 운용된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계좌 만기 시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200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과세 된다. 다시 말해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을뿐더러,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일반계좌에 비해 유리한 면이 있다."


-IRP 등 연금 계좌와 ISA 계좌는 동시에 활용 가능한가?
"동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IRP 계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연금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ISA 계좌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IRP, ISA, 연금저축계좌의 금액 한도나 제한/유의 사항 등 세금을 최소화하며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IRP에는 매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되지 않고,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보유 주택을 팔고 종전 주택보다 가액이 낮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최대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납입하여 절세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ISA에는 매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ISA 만기가 도래했을 때 만기자금을 60일 이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전환금액의 10%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IRP로 이체한 경우, 이체금 중 300만 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이체금 2,7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부터 매년 9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환 연도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은 다음에 일시 해지하면 16.5% 세율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높은 쿠폰의 장기채가 유리한데, 절세 측면에서 저쿠폰의 장기채가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채권에 투자하여 쿠폰으로 약정된 금액을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하지만 채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 상환이익은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세금 부담 없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채권 매매차익은 만기 전에 채권을 시장에 매도했을 때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본이득, 채권 상환이익은 채권의 만기 시 채권발행자로부터 돌려받는 원금과 매수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본이득이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낮아지므로 작년 금리상승기에 싸게 구입한 채권은 세부담 없는 자본이득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또한 저쿠폰의 장기채는 표면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고쿠폰 장기채에 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이자소득세의 부담이 적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후수익률을 고려한 고액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최소화 전략
-증여 상속 관련 절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은가?

"미리 찾아오셔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비법이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 또는 증여 시기에 임박하여, 심지어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한 다음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상속증여에 있어서는 10년 주기에 주목해야 한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성년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 다음 10년 주기가 도래하면 또다시 5천만 원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0세 자녀부터 증여를 시작해 증여재산공제를 최대로 활용할 경우 30세까지 현금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에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에 임박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 계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될 경우 그만큼 상속세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자산을 분산시키고자 한다면 미리 절세플랜을 수립하여 이 같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신한TAX컨설팅센터는 개정된 세법과 고객이 궁금해 할 절세 방안을 안내하는 책자 '신한이 알려주는 세금의 세계'를 매년 발간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진=가이드북 내용 캡쳐

-절세플랜에 따라 현금증여로 상속세,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한 사전증여를 통해 일찍부터 현금을 분산시키면 상속세 역시 피할 수 있다."


- 증여·상속 공제를 어떻게 확인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나?
"증여공제는 흔히들 알고 있는 증여재산공제가 전부이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사위, 며느리 등 기타 친족관계는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을 기억하여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상속공제의 경우 증여공제에 비해 공제 규모가 더 큰 편이지만 각 공제 항목의 요건이 까다롭고 공제액을 계산 후 종합한도도 고려해야 하는 등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는 현금 및 부동산, 주식, 채권, 미술품 중 어떤 자산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 
"자산의 형태보다는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 같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증여 이후 자산의 가치증가분은 오롯이 자녀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저평가된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기업가치에 비해 평가절하된 주식을 증여하는 것, 향후 주식 가치가 증대가 기대되지만 하락장에서 주가가 많이 낮아진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내려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평가된 가액으로 채권을 증여할 수 있다. 채권가액 변동에서 발생한 매매차익, 상환이익은 비과세소득인 점도 매력적이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 채권을 증여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다.


최근에서야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했다. 현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외에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한 대안으로 미술품을 통한 증여에 관심이 커졌다.


미술품은 취득세와 보유세가 없고,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필요경비가 80~90% 적용된다. 특히, 국내에서 생존한 원작자의 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 이 점을 활용하여 증여받는 자녀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증여와 상속 시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로 낭비되는 비용이 큰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
"자녀에게 큰 금액의 현금을 이체하거나 주기적으로 현금을 이체하게 되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를 증여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에서는 상속재산을 다 더해도 상속세가 발생하는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한 기간 내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 일정 기간 내 처분했던 재산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누락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 사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과소 신고한 경우 10년간 세금 징수를 당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최근 증여 상속 관련 절세 트렌드가 있다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상속 시 재산분할에 따른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한 신탁으로써 엄격한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장을 대신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이 되도록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살아생전에 상속재산에 대해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민감하고, 사후에 가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다툼이 생길까 걱정되는 부분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신한TAX컨설팅센터(STCC)는 8인의 전담 세무사가 절세상담, 상속증여 컨설팅 라운드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최적의 세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자사 우수고객이라면 STCC를 통해 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은 기자

-신한TAX컨설팅센터(STCC)의 역할과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신한TAX컨설팅센터의 역할은 고객의 입장에서 자산을 지키고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 고객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절세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고객의 경제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예전에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도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컨설팅을 통해 준비하면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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