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범농업계의 숙원이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1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신속한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지역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조합 내부통제기준 의무 부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투명성 강화 등 범농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축단협 측은 "농협은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비리 척결과 직선제 개편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농협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중장기 발전, 중앙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연임제 개정은 허용되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과 배분, 운영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 등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보완책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본 개정안에는 최근 소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농축산물 판매사업 역량 집중과 경제사업 활성을 위한 도시조합의 역할과 상생의무가 담겨있다. 축단협 측은 이를 기반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를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함으로서, 농민과 농촌-도시조합 모두가 함께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갑질·횡령 등 사고 예방 개정, 회원조합의 조합장 직선제 등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 및 농민과 함께·국민과 함께하는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서라도 빠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농협의 현행 문제점이 개선되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돼 도농상생 및 농업·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