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3.07.07 17:34:28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예금자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허위 소문 유포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정보를 담은 영상과 글 등이 나돌자 관련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는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 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금융·재정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잘못된 유튜브와 SNS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