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어느 여교사의 촌지 기록부
EBS 수능 방송 교재 채택 관련 로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모 실장급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J 수사관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간부의 부인이 방배동 소재 초등학교의 교사인데 그 집 안방 장롱을 수색하던 중 그가 담임으로 있던 학급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촌지와 선물 내역을 빽빽이 적어놓은 속칭 ‘촌지 기록부’를 발견했는데 그 여교사가 수사 대상인 남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왔습니다.
J 수사관은 저와 함께 근무하는 유능한 직원인데 그가 들려준 바로는 촌지 기록부에는 출석부를 개조해서 만든 것처럼 약 30여 명의 학급 학생들 이름이 빠짐없이 적혀있고 그 옆에는 촌지의 내역이 월별로, 촌지는 1만 원 단위로, 선물은 상품명과 액수가 꼼꼼히 적혀 있었는데 어떤 학부모는 거의 매달, 대부분의 학부모는 계절마다 한 번꼴로 촌지나 선물을 제공해 1년을 통틀어 빈칸으로 남아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 학기 초인 3월이나 9월, 또한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의 경우에 촌지가 많이 들어와 그 규모가 수백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였고 학기가 끝나가는 달에는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촌지의 규모는 대개 1회 10만~20만 원이었지만 선물도 많이 들어와 장롱 속에 립스틱, 향수, 매니큐어, 화장품 세트 등이 넘쳤고, 스카프 등 포장지를 뜯지 않은 상태의 선물들도 수십 개가 발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촌지 기록부가 3년 치 이상 발견되어 촌지의 총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선 학교의 일부 담임선생들의 촌지 수수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고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저 또한 호기심이 무척 발동하였으나 촌지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교재 채택 관련 리베이트 수수 사건인 사교육 현장에서의 비리와는 전혀 별개의 공교육 현장에서의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지 않고 압수수색하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그 증거 능력이 문제되어 무죄가 날 것이 거의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남편인 EBS의 간부는 구속수사 대상이라서 남편과 부인 모두를 수사하기가 부담스러웠으며, 더구나 촌지 문제는 그 여교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교육 현장에서 독버섯처럼 널리 퍼져있던 상황이라 그 여교사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도 균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진행 중이던 사교육 현장에서의 비리에 대한 수사만 하더라도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공교육 현장에서의 비리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우려되었던 부분은 그 촌지 기록부로 인하여 말로만 떠돌던 촌지 수수 관행이 눈으로 확인되면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촌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사들의 허탈감은 누가 위로해 줄 것인지, 또한 그들에 대해서도 스승으로서의 존경심이 무참히 훼손될 것이 너무도 명백하므로 이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 여교사로부터 간단한 진술서를 받은 후 그 촌지기록부를 돌려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수사 상황을 안 부장께 보고하면서 그 촌지 기록부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부장님도 촌지 기록부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했으나 결국 저의 판단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 지속되었던 사교육 비리에 관한 수사를 종결하면서 그 여교사에 대해서는 위 진술서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청에 징계토록 통보하고 마무리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자들과의 오찬회식과 엠바고 약속
수사가 종결된 지 며칠 후 출입기자단의 요청에 따라 함께 오찬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 동안 민감한 수사 사항에 대해서 보도 자제 요청(엠바고)을 잘 지켜 수사 기밀이 외부로 새 나가지 않도록 수사에 협조해 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고, 기자단 입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수사 후일담을 수사 검사들을 통하여 직접 들을 수 있기에 항상 대형 수사를 한 후에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지검 근처 식당에서 안 부장검사를 비롯하여 특수2부 소속 검사 5명 모두가 참석하였고 기자단에서는 출입기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제법 진지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회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안 부장검사가 기자들을 향하여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불쑥 기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기자들은 한결같이 “약속을 지킬 테니 무슨 이야기인지 말해 달라”며 조르자 ‘촌지 기록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자들은 흥미있게 듣고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냈고 안 부장은 다시 한번 엠바고를 당부한 후 그날 회식은 잘 끝났습니다.
C일보 L기자의 일방적 약속 파기
회식 후 약 2~3시간쯤 지났을 무렵 C일보 L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L 기자는 당시 서울지검을 출입하던 C일보 법조팀의 2진급 기자였는데 매우 깐깐하고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난 기자였습니다. L 기자는 대뜸 “검사님, 사무실로 돌아와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촌지 기록부’ 이야기는 보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방금 기사 작성을 마치고 데스크에 넘긴 후 검사님에게 알려드립니다”라고 하길래 저가 깜짝 놀라 “부장님과 한 약속이고 기자단 일동이 모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재미 삼아 한 이야기인데 혼자 이를 깨버리면 다른 기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항의하였더니 “검사님 저도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엠바고 요청을 일방적으로 깬 이유는 특종 욕심 때문이 아니라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우리 집사람을 비롯하여 여태까지 한 번도 촌지를 받은 적이 없는 선생님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이를 보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기자들로부터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온 다음 날짜 조간 가판 기사에는 ‘어느 여교사의 촌지 기록부’라는 제목의 박스기사 안에 안 부장검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가감 없이 그대로 실려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C일보에 ‘촌지 기록부’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로부터 빗발치듯 문의 전화가 쇄도하였고, 아울러 엠바고를 일방적으로 깬 L 기자에 대한 비난과 함께 검찰청 출입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항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촌지 기록부’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C일보의 특종 보도 후 대한민국의 각 언론사와 방송사에서는 특집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하여 ‘촌지 기록부’에 관한 열띤 논평이 있었고, 그 여교사를 중징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물 끓듯 하였는데 관할 교육청에서는 보도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여교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그 여교사는 검찰에서는 촌지 기록부 작성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그 후 이를 은닉한 후 그 존재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촌지 액수에 상관없이 도덕적인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개최된 교육부의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서는 촌지 기록부가 증거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감봉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고, 그 여교사는 다른 초등학교로 복직하였습니다.
당시 재심위원회에서는 검찰에 전혀 알리지 않고 그 여교사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춰주었는데 이는 여론이 빗발칠 때는 중징계를 내렸다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그 여교사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터무니없이 감경 결정을 한 것으로 한통속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촌지의 폐습, 공교육 현장의 불공정성
촌지(寸志)란 원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는 뜻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교육자나 기자들에게 주던 뇌물을 포장하는 단어’로 그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시골 장날에 손수 기른 농작물을 돈사러 나온 김에 손녀딸 학교에 들러 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슬며시 거북선 담배 2갑을 건넸던 봉순 할머니의 ‘아름다운 촌지’는 어느새 교사가 촌지를 받기 위하여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불합리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단계, ‘사랑의 매’라는 인식을 넘어서 훈육과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폭력을 동반한 차별대우’의 단계로까지 비화되어 그 폐습이 심화되었습니다.
촌지로 인한 차별대우 폐습은 산업화 과정에서 더욱 극심해졌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매년 촌지로 심한 홍역을 치르게 되었으며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촌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
촌지와 불법 찬조금은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뇌물죄로, 사립학교의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물죄의 경우 금품을 받으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바로 성립하였으나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에 “<생활기록부에 나쁘게 적지 말아 달라>, <상장 수여식에서 차별하지 말아 달라>, <공부 못한다고 망신 주지 말고 칭찬해 달라>, <따뜻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정도의 부탁은 교사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자녀를 신경 써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이므로, 초등생 자녀를 가진 부모가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부모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60만 원 상당의 현금, 한방 약품, 상품권 등을 받은 교사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데 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교직원 등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교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고 ②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수수 금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촌지 수수 관행은 훨씬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불법 찬조금 및 촌지, 학교에서 사라져야 합니다’라는 구호와 신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타강사
요즘 ‘일타강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로,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에서 가장 인기가 많거나 제일 먼저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강사’들입니다. 그들의 연봉 수입은 일부 일타강사들이 출연한 TV나 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평균 100억 원 대로 알려졌고, 그들이 거주하는 한강 뷰의 고급 아파트나 억대의 명품 시계, 람보르기니 등 여러 대의 고급 수입 승용차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라고 자랑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가 버젓이 뜨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일타강사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수능 언급에 대하여 일제히 비판조의 논평을 퍼부었는데 그 직후 그들의 천문학적 숫자의 연봉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에서의 그들의 엄청난 연봉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이 횡행하는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 제도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허물어진 결과,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어부지리로 수혜를 입은 것은 분명하므로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참 스승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훨씬 많은 교육자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가벼운 입 자랑을 자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시 개혁의 신호탄이자 저출산-고령화 대비의 초석이 돼야
현재 사교육 현장에서는 일부 입시학원과 강사들이 야합하여 만들어진 ‘사교육 이권 카르텔’ 세력이 학부모들에게 ‘의대 = 성공’이라는 공식을 주입시키고 부추겨 지방 소도시에까지 ‘초등 의대반’이 확산되고 있어 “수능이 ‘메디컬 고시’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라고 하니 사교육 시장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상대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일선의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킬러 문항’도 없애고, 국세청을 동원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심도 깊은 세무조사도 해야겠지만 지금 더욱 절실한 것은 이러한 단기적인 해법보다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공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에 밀려났던 공교육의 자리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공교육의 정상적인 틀 속에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차분하게 찾아내는 것일 겁니다.
이제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해법은 사교육 시장에서의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국가 소멸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의 단계로 나아갈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사교육비 부담에 관한 언급과 문제 제기는 ‘수능 난이도’, ‘교육 전문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일타강사의 고액 연봉 수입’ 등의 단편적인 논란이나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정쟁의 소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총체적 입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더 나아가 우리 미래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 필자 소개
법무법인 대륙아주 문규상 변호사는 1978년 서울법대 졸업, 1987년 검사로 임용되어 ‘특수통’으로서, 변인호 주가 조작 및 대형 사기 사건, 고위 공직자 상대 절도범 사건, 부산 다대/만덕 사건,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등을 맡아 성과를 냈고, 2003년의 대선 자금 수사에서도 역할을 했다. 2009~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윤리경영실장(부사장)을 역임하며 민간 부패에 대한 경험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