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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100만원 이체‧출금 한도 확 높인다

규제심판부,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권고… 연내 한도 상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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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원석⁄ 2023.08.09 08:13:37

세종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사진=연합뉴스

# 1.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해 온 전업주부 A씨는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한 뒤 50만 원을 이체하려 했지만 한도(30만원)에 걸려 이체할 수 없었다.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도 안되고 계좌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며 한도를 늘려주지 않았다.

# 2. 신규창업자 B씨는 계좌 개설 후 직원급여를 이체하려 했으나 인터넷뱅킹 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돼 며칠에 나눠서 이른바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도를 풀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니 신규 법인으로서는 제출이 곤란한 납세증명원,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도 해제를 해줄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지탄 받아온 금융거래 한도 제한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16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새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한 금융 취약계층은 한도 해제의 문턱이 더욱 높았다.

하루 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 원 △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 등에 불과해 국내 소득수준이나 해외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규제심판부는 지적했다.

또한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가 은행별로 다른데다 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거나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됐다.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면서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 감안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외 사례와 경제 수준 등을 감안해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올해 안으로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

관련태그
이체 출금  한도상향  규제심판부  은행계좌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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