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인터뷰] 김진웅 NH투자증권 연구소장 ”디폴트 옵션, 당신의 잠들어 있는 시드머니를 깨워라”

퇴직연금을 디폴트 옵션에만 머무르게 하면 안 되는 이유

  •  

cnbnews 제754호 김예은⁄ 2023.08.25 16:51:28

여기 336조(지난해 말 기준) 규모의 주인은 있지만 없는 듯 방치된 자금이 있다. 바로 당신의 연금 자산 이야기다. 연금 자산 운용에 관해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오해가 존재한다. 이에 관한 해답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연구소장과의 대담을 통해 풀어봤다.

 

1. ‘연금 디폴트옵션의 도입은 이 옵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2. ‘연금은 안전 자산으로 관리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3. ‘문제는 ETF나 주식’이 아니다. 기본을 역행하는 태도가 문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연구소장. 사진=김예은 기자

“주어진 시간에 따른 자산 확장 권리를 당신은 놓치고 있다”


개인이 회사에서 노동행위를 통해 받는 대가는 크게 두 가지이다. 매달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급여, 그리고 매년 내 주머니 대신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가 내 이름표가 붙은 채 쌓여있는 내 연금이다. 개인은 누구나 내 주머니에 즉시 들어온 현금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것이 소비이든 투자이든. 하지만, 기업에 쌓여있는 내 돈에 대한 적극적 활용은 대부분 생각하지 않는다.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을 눈앞에서 바라보며, 근로자들은 자신의 미래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가 없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그 시드머니는 이미 당신의 근속 연수만큼 회사에 차곡차곡 적립되어 있다. 당신이 숨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하며...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부터 디폴트 옵션의 도입 취지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나뉜다. 각각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먼저 크게 DB형은 연금의 운용 주체가 회사이고, DC형과 IRP는 개인이라는 차이를 갖습니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퇴직 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 임금 상승률이 반영된 최종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퇴직 시점에 지급된 퇴직금을 받아서 가면 되는 것이므로, 연금의 운용 과정에서 신경 쓸 게 없죠.

 

반면, DC형이 도입된 이유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활용해서 노후 자산을 적극적으로 증식시켜 주자는 취지에 의해 운용 권리를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부여한 제도입니다.

 

즉, DC형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개인에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미리 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법인 명의로 금융회사에 맡긴 신탁 자산 내에서 근로자에게 각각의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구역을 지정해 줬다고 보시면 되죠. 해당 부분에 근로자가 들어가서 그 보유자산 범위 내에서 주문을 내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DC형은 개인에게 운용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운용 자산 원천의 입출금 권한은 회사가 갖습니다.

근속기간이 10년인 근로자가 월급여 350만원, 임금인상률이 매년 3%, 향후 20년 근무할 경우 DC형과 은퇴시 받게 되는 퇴직연금 차익은 DC형의 운용수익률이 5%인 경우 약 6천2백만 원, 7%의 경우 차이가 약 1억5천만원으로 증가한다. 사진=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IRP는 근로자가 회사를 나올 때 DC형에 존재한 법인 명의의 자산을 개인 명의의 IRP 계좌로 옮겨서 퇴직 이후에도 연속성 있게 연금을 운용하는 개념입니다. DC형과 달리 IRP의 경우 계좌 입출금의 권한도 개인에게 부여되죠. 회사에 귀속되지 않은 개인의 경우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IRP 계좌를 만들어 DC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이 시행 1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는 낮다. 선진국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해당 제도의 국내 도입 배경과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이 궁금하다.
"근로자에게 연금 자산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운용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DC형을 도입했으나, 실제로 연금을 운용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DC형을 도입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고, 오히려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렇게 방치되는 연금 자산에 최대한 근로자들이 개입해 더욱 적극적 운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디폴트 옵션입니다.

디폴트옵션은 DC·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로서, 가입자가 4주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 운용을 통지하고, 이후 2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이 발동된다. 혹은 투자자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할 경우 즉시 발동된다. 사진=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가지 측면에서 디폴트 옵션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먼저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 근로자들의 운용을 개입시키기 위함입니다. 디폴트 옵션 도입 이전에는 초저위험 연금 상품(원리금 보장 상품만으로 구성)인 만기가 있는 예금 상품 등을 선택해 들어가면 자동으로 재예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초기 자금을 유치할 때는 조금 좋은 금리를 주고 재예치부터는 시중 금리만 주는 경우가 다소 있었죠. 사람들은 이 자금이 그냥 자동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이것이 낮은 금리로 운용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에는 이러한 재예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기 이후 내가 지금 디폴트 옵션에 들어갈 자산이 있다면 이것은 사실상 예수금과 같은 형태로 방치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운용 지시를 내리라는 알림톡이 가게 되죠. 그럼 투자자들은 이 시점에 어떤 상품이 금리가 좋은지, 또는 앞으로 그 자산을 뭐로 운용할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 되겠죠. 이를 통해 예수금과 같은 존재인 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죠.

반면, 개인의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운용이 어렵거나, 투자에 소극적인 분들, 또는 연금 자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디폴트 옵션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에서 초저위험 상품과 달리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재예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금융회사당 최대 10개까지만 디폴트옵션을 세팅해 놓을 수 있는데 이때 금융사는 변동성이 심한 상품에 대한 운용 대신 TDF나 밸런스 펀드 위주로 구성하며, 그 동일 유형 안에서도 변동성이 크지 않게 상품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에선 초고위험 자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높은 단계인 고위험의 경우에도 TDF 100%로 구성된 상품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디폴트 옵션의 활용 방안은 내가 혹시 연금의 운용을 놓치거나 방치돼 있을 때를 대비한 보완 장치라고 생각하라는 개념일 뿐, 이것을 메인으로 운용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김진웅 연구소장은 "투자자들이 연금자산의 형태로 자산을 불릴 시드머니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이것이 노후를 위한 자산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운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예은 기자

-연금을 고려한 개인의 자산 관리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개인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5:5 밸런스로 나눈다고 할 때, 금융자산 내에서도 2가지로 축이 나뉩니다. 미래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으로서 시드머니를 확장해 가는 하나의 축과 내가 지금 현실에서 경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산 축으로 구성되죠.

이때, 자산 관리 측면에서 운용 전략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연금은 미래를 위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금 자산 축을 보다 안전한 형태로 운용하려고 하고, 반대로 자신에게 현재 필요한 현금흐름을 가지고 위험 자산에 투자해 이를 빠르게 불리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관념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기간에 필요한 자산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좀 더 먼 미래의 쓸 돈의 경우 좀 더 적극적인 운용을 개입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장 쓸 돈을 가지고는 위험 감수를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2년 뒤에 이사해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보유한 현금이 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자산을 불려봐야겠다는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시장이 절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한이 특정 시점으로 정해져 있는 돈은 안전 자산으로 투자함으로써 그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한 의사결정입니다.

반면, 그 기한이 은퇴 시점처럼 멀리 있는 자산일수록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시드머니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년 15%의 수익률로 30년을 운용하면 얼마가 될 것 같나요? 바로 6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시드가 1억 원이라면 66억 원이 되죠. 이 15%가 5년이면 2배가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구성 축을 분리한 후 먼 미래를 위한 자산일수록 장기적 관점에서 이 축의 적극적 성장을 고민하는 운용 태도를 권합니다. 내가 가진 적은 시드 자산이라도 이 자산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대되고, 복리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 10년 뒤에나 15년 뒤에는 상당한 규모의 자산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 운용의 판단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의 복리 효과를 활용할 수 있기에 더욱 유리합니다."

-현재 보유한 연금 계좌를 기반으로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연금 계좌로는 일반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며, 펀드와 ETF, TDF 투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ETF 내에서도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와 같이 파생형 ETF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 펀드와 ETF, TDF 상품군 내에서는 투자 기간이나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일반 계좌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 자산 내에서 분할 투자 역시 가능한데 이때 DC나 IRP 계좌는 위험자산의 한도가 있어, 위험자산을 70% 이상은 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 TDF는 이러한 위험자산 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서 TDF 상품만으로 100%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IRP 연금 계좌에서 위험 자산을 70% 담은 경우에도, 나머지 30%를 그냥 예금이 아니라 TDF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더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사전에 정해진 자산배분곡선에 따라 펀드 내 위험자산(주식 등)과 안전자산(채권 등)의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정하는 펀드 상품이다. 사진=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DF 상품의 운용 원리는?
"TDF는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맞추어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은퇴 연령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줄어들고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때 생애주기 시점은 가입한 사람의 연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TDF 상에 설정된 은퇴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TDF 상품명에 표기된 숫자가 바로 은퇴 시점입니다. TDF 2035의 경우 2035년에 은퇴할 사람이 가입하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시점 선택에 제한은 없어요. 본인이 2030년에 은퇴를 하더라도 2045년형 상품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은퇴 시기가 멀수록 적극적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실질적인 은퇴 시점이 2030년임에도 2045년 은퇴 시점으로 설정 시 은퇴 당시까지 주식 자산 비중이 높게 설정이 돼 있어, 더욱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죠.

또한 얼마든지 내가 은퇴할 시점에서 돈이 필요하면 실제 은퇴 시점과 관계없이 TDF를 매도함으로써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고,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해도 됩니다. 그 때문에 TDF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 보다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혜택이 있다면?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1차적으로 입금할 때 세액 공제를 받는 절세 효과가 있고, 운용할 때는 과세를 이연시켜서 내가 기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창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연금 자산을 인출할 때도 일반 계좌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저율 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소득 구간에 따라 99만 원에서 79만 2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IRP 포함해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한 경우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먼저, 근로자들이 연금저축에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 IRP 계좌에 납입을 하는 경우 연간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 납입한도인 1,800만 원에 16.5%나 13.2%를 곱해서 세금을 환급해 드리죠. (종합소득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 이보다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운용 과정에서도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미래 시점으로 이연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ETF와 같이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대상이 해외이므로 일반 계좌에서 투자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게다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까지 해당하죠. 그런데 동일한 상품을 연금 계좌 내에서 운용하시면 15.4%의 세금이 지금 당장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되지 않죠.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을 볼 때마다 계속 세금이 떼어지는 구조를 갖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운용하는 동안에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과세가 되니까 그 기간만큼 과세 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과세로 지금 당장 나가야 할 돈이 안 나가고, 그 자산이 내가 계속 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있으면 이 자산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중에 연금 자산을 충분히 불린 다음 미래 시점에 연금으로 탈 때는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출을 하는 경우, 운용 수익에 대해 5.5%부터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단계에서도 기존 세금이 3분의 1 수준만 부담하는 셈입니다."

김진웅 연구소장은 “투자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며, "내가 잘 아는 산업과 시장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 긴 사이클에서 장기간을 버틸 수 있는 투자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Unsplash

-연금 운용에 있어 투자 성향별로 바람직한 투자 형태는 무엇인가?
"연금 운용에 있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왕이면 수익률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한다면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는 ETF가 이제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됩니다.

이때, 모든 투자가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공 확률을 올리려면 결국은 장기간 투자를 하고, 버텨봐야 진정한 투자의 성패가 판별되는 것입니다. 주식과 ETF 시장은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파고를 형성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며 성장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S&P500 지수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50.83%, 10년간 162%, 나아가 1941부터 현재까지 2,59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성장해 왔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과 ETF 투자 행위에 있어 기간을 너무 짧게 두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산업 분석과 장기적 전망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배제되고 심리적 요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 급하게 추매 결정을 하는 행위로 귀결되죠. 이 경우, 상품에 들어가자마자 오르지 않는 이상 수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1~2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는 태도로 투자를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란 결국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황이 안 좋아져서 전망성 있는 산업이 현시점에 저가 평가가 되어있을 때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익이 나서 시황이 좋을 때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익 실현을 한 뒤 또 다음 저점을 기다린다거나, 또는 자기 목푯값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적 시각으로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죠.

반면, 시장에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거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시황에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성향의 투자자가 ETF 등을 활용해 적극적 운용을 하면 오히려 가격이 빠졌을 때 팔고,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다가 또 빠지면 파는 등 본인의 자산을 갉아먹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ETF보다는 TDF 등을 적극 활용해 전문가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맡기시거나, 비교적 안전 자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이 더욱 나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TDF 같은 경우에는 상황 분석을 해서 매수와 매도 시점의 판단을 본인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해, 펀드 매니저가 금융 시황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생애 주기나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가면서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운용을 하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이처럼 연금 자산과 자산 관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근원적 인식을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현 시점에 보다 적극적인 의사 결정의 개입이 필요한 근원 자산'임을 투자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퇴직연금  IRP  디폴트옵션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