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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포상금 8500만 원 지급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 금감원 1332로 적극 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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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원석⁄ 2023.09.15 17:46:45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A업체는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서울, 대전,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매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코인 투자를 유도했다. 이 업체의 모집책들은 동 업체가 직접 개발한 ‘○○코인’이 이미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으며 이더리움 기반의 유망한 코인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급등하는 그래프 영상을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투자하자마자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또한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소개 수당을 하위 6단계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제보자 B씨는 A업체가 코인 자전거래로 가격을 부풀린 후 투자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실제 코인 지급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법 유사수신이 의심돼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러한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한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총 8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민생금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상식을 열었다.

이들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돼 선정됐다. 금감원은 우수 대상자 6명에게 총 5500만 원, 적극 대상자 10명에게 2300만 원, 일반 대상자 7명에게 700만 원을 지급했다. 1인 최대 지급액은 1000만 원이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투자계약서, 녹취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받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사안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심사항목은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5억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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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포상금 지급  8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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