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석⁄ 2023.09.25 13:13:38
정부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기간 동안 총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 만기일과 카드 대금‧공과금 납부일을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 원, 최대 0.3%p의 금리 인하 혜택을 포함해 총 9조 원을, 신용보증기금은 총 8조3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은행권도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 원(신규 31조3000억 원‧만기연장 47조1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는 44만4000여개 중소 카드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7일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한다. 상품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또한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미리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 둘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