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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이부진·이서현 상속세 납부 위한 주식 2조 매각에 난데없이 전청조 소환…왜?

삼성전자 주식만 2조 원 넘게 매각…네티즌 “당연한 의무” vs “상속세 너무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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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3.11.06 09:45:42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왼쪽부터)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모습. 사진=삼성전자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주식 약 2조6000억 원가량을 매각한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만 2조 원 넘게 매각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홍라희 전 관장이 0.32%, 이부진 사장이 0.04%, 이서현 이사장이 0.14%를 매각한다. 3일 거래일 종가(6만9600원) 기준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3450억 원, 이부진 사장 1671억 원, 이서현 이사장 5640억 원이다.

또한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추가로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993억 원이다. 이에 세 사람이 매각 예정인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5754억 원 규모가 된다.

이들은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으로 공시했다.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이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삼성 계열사 지분(18조9633억원)과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이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선영에서 치러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족들은 연부연납(세금을 수년간 나누어 매년 1회 납부하는 것)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오너 일가가 납부한 상속세는 약 6조 원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앞서 지난 5월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 주식매각 없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해온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배당금과 일부 신용대출로 상속세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둘러싼 여론이 다양하다. 일부 네티즌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 “재벌 걱정이 제일 쓸데없다”, “저 돈이 재벌들에게는 별것 아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야 한다”, “삼성가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정말 문제가 많다”, “상속세가 아닌 재산 몰수 수준”, “여파로 주가 떨어지고 개미들 우는 소리가 들린다”, “저렇게 상속세 걷어도 정치인이 다 말아먹는다”, “상속세, 재산세 좀 줄여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기업이 발전을 못 한다”, “상속세를 낼 수는 있지만 너무 과하다” 등의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51조 가진 전청조라면 상속세 일시불로 낼 듯”, “12조 상속세에도 삼성가가 절절매는데 51조 현금 갖고 있다는 뉴스를 왜 믿냐” 등 재벌 3세임을 주장했던 전청조를 언급하며 상속세의 과도함을 비꼬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측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는 파라다이스그룹 혼외자를 사칭하며 본인의 재산이 51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속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인데, 이 중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해 사실상 OECD 1위다. 주요 7개국(G7)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다.

관련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 국회나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 지금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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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부진  전청조  홍라희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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