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67)이 항소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 신입사원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하였을 것이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며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살펴보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담당자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해당 전형에서 통과시켜 인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 선발할 것을 지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함 회장의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 회장은 이날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시 한 번 진실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항소는 기각돼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