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2024.01.15 16:28:16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에 지난 12일 전격 가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말로 관심을 모은 김용남 전 의원(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첫 정책 행보로 소액주주 보호 입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남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열겠다”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주식이 저평가 받는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북한) 때문이 아니라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상장회사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개혁신당이 현행 상법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이사는 모든 주주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장기업의 이사가 됐다면 단지 흔히 ‘오너’로 불리는 대주주의 이익에만 충실해서는 안 되고 ‘개미 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회사의 이익(현행 법)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 출신이지만 투자자산운용사 자격까지 취득한 뒤 작년 CNB미디어에서 ‘소액주주 혁명’을 펴낸 바 있는 김 위원장은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소액주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주주만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현행 제도)의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대부분 선진국에선 자사주 매입 뒤 소각이 상식이지만, 한국에선 소각 비율이 2.3%에 불과)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주총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소액주주로서의 의견을 전자투표로 손쉽게 반영시킬 해 주는 제도) ▲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증거 의무 제출)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22대 국회 입법을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중장기 과제로는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상속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높은 상속·증여세율 때문에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주가가 낮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도 손보겠다”며 “한국은 지주회사, 자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종국적으로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만 상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증시에 상장됨으로써 대주주는 한 개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이득은 ‘1+알파’를 취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개미)는 걸핏하면 주식 보유 가치를 강탈당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그는 이어 “미국 애플의 주가순자산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현재의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 원대 가격이 돼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2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개혁신당은 잇따라 총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