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올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0% 높였다.
장애인은 출산 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높아 장기간 산후조리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강북구는 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유산,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한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이다. 배우자가 남성 장애인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도 지원받는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연도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비장애인 여성 중 배우자가 남성 장애인이고 2021~2023년 출산한 경우도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연도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24(www.gov.kr)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검색해도 된다. 산후조리 또는 거동이 불편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환경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돌봄과 생활 안정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