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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전국 최초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올해 본격 추진

입주자대표회의·동별 대표 임기 제한 등 입주자 권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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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3.07 11:56:47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은 지난해 12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을 위한 상생자문단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이 큰 관심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와 자체 의결기구를 두고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는 단지로, 마포구에는 총 101곳이 있다.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다.

마포구에는 지난 2년간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만 440건 넘게 제기되는 등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이에 2022년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했다.

이 준칙에는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 강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의 중임 제한 △입주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의 권고내용을 담았다.

마포구는 이 관리규약 준칙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칙’이라는 명칭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으로 바꿔 활용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준칙에 대해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규약 권고안은 다수 입주민의 권리 보호와 투명·공정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물”이라며,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통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마포구  박강수 구청장  공동주택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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