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1호 김예은⁄ 2024.05.09 11:34:07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 3231명으로, 이 중 약 80%에 달하는 411만 5284명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가 가능한 중개형 ISA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하며 절세 혜택...ISA 계좌 vs 일반 거래 계좌
2016년 3월 국민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ISA는 개인이 한 계좌에서 예적금, 공모펀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절세 투자 계좌다.
ISA 계좌의 최대 이점은 바로 이자나 배당 소득, 즉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에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하는 경우, 주주의 양도차익(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이자수익이나 주식 배당금 등(금융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일반 거래 계좌와 ISA 계좌는 공통으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이때 일반 거래 계좌와 ISA 계좌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와 세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과세 체계 측면에서 일반 계좌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특정 금융상품의 손실과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고 금융상품별로 발생된 수익 금액에만 과세한다. 반면, ISA 계좌는 손익통산 원칙에 따라 특정 상품의 손실이 다른 상품의 이익을 상쇄하도록 한다. 즉, 수익에서 손실과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ISA 계좌의 금융수익은 손실과 비용분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세율 측면에서 통상적인 거래 계좌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의 은행의 예적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금융소득)에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나아가 일반 계좌에서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돼 전체 소득 금액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ISA 계좌의 경우 금융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순이익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9.9%의 저율로 분리과세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6.6%~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는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이 납부되지만, ISA 계좌의 경우 ISA 계좌 해지 시점(3년 만기)에 세금을 납부한다. 즉, ISA 만기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되어 세금으로 누출되지 않은 운용수익의 재투자에 따른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 또는 IRP)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의 10%(최대 300만원)만큼 당해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해 추가적으로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과함으로써, 연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한도 증액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 환급은 직접 이익이 된다.
절세와 유동성 그 사이…ISA 계좌 vs 연금계좌
ISA 계좌 외에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개인연금 계좌(연금저축펀드 또는 IRP)다.
절세 측면에서는 연금 계좌의 혜택이 압도적이다.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납입단계에 대한 비과세(Exempt),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Exempt), 연금소득 수급단계에서의 과세(Taxed)로 요약되는 EET방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이연 효과로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세금을 모두 재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연금 계좌 역시 펀드별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계좌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손익상계로 과세 대상 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연금 계좌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가 적용되는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 나이에 따라 연간 수령 금액 1200만 원(월 100만 원 이내) 한도로 5.5%~3.3%의 연금 소득세가 분리과세 된다. 이때 납입 당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연 최대 900만 원)이건 받지 않은 금액(연 납입한도 18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납입한 금액)이건 투자 원금은 비과세 되며, 발생한 운용 수익은 동일하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합산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세이연 효과와 분리과세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혜택을 부여받는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한다.
이 같은 세제 혜택 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만기 시점과 중도 인출의 한계 때문이다. 연금계좌의 경우 납입 원금 중도 인출의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 납입 금액 인출이 가능하다.
이를 보완하며 일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계좌가 ISA 계좌다. ISA 계좌는 최소 3년의 만기(연장 가능)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계약기간을 결정할 수 있고, 납입 원금 중도 인출의 페널티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계좌에 비해 투자기간 자금의 탄력적 활용 측면에서 이점을 갖는다. 납입 한도도 연 2000만 원으로 연금 계좌(1800만 원) 대비 높으며, 전년도 미납분의 이월 납입도 가능하다. 중개형 ISA의 연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최대 5년 1억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단, 중도 인출 시 당해 납입한도를 초과한 경우 인출 금액을 추후 재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음 해에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납임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로 분류돼 운용 수익은 만기 때까지 인출할 수 없다.
인버스 ETF까지…투자 위험자산 제한 없는 ISA 계좌
이 밖에도 투자 상품의 선택 폭이 다른 절세상품 대비 넓다는 점도 ISA만의 강점으로 꼽힌다.
중개형 ISA 계좌는 국내 상장주식, 예·적금, 펀드, ETF, 리츠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할 뿐 아니라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고위험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계좌가 ETF와 펀드, 리츠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국내 상장 개별주식 및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투자는 불가한 것과 차별화된 요소다.
또한 연금 계좌 중 IRP 계좌의 경우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 리츠 등)에 대하여 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최대 70%로 법적 제한을 둔 반면, ISA 계좌는 이러한 한도 제한 없이 투자자의 목표와 성향에 맞추어 위험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ISA와 연금 계좌 모두 해외에 상장된 해외 주식과 펀드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해 투자자들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 상장한 해외투자 ETF 상품을 활용해, 해외투자 시 발생하는 22%의 양도소득세(손익통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과세)를 절세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 다음 달 발표 예정
현재 ISA 투자가 지닌 한계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 계약 형태별로 편입 가능한 상품이 서로 다르고, 1인 1계좌만 가능해 가입 이후에는 상품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중개형 ISA에 가입한 경우 예,적금 가입이 불가능하며, 신탁형 ISA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매매할 수 없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ISA 제도 개편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ISA 계좌의 활용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 이동성 확대를 앞세운 역동경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방안 가운데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뉜 ISA를 통합형으로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ISA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 원(5년 간 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 1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그동안 ISA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의 가입도 허용하려 한다. 국내투자형 ISA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일반 ISA의 2배인 1천만 원(서민·농어민 2천만 원)이다.
한편, 김재은·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투자형 ISA가 신규 출시될 경우 국내 고배당주와 관련 ETF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주주환원 여력으로 볼 때 ISA(투자중개형)에 은행주를 편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김재은·정준섭 연구원은 “은행주가 절대적인 배당 수익률이 높으며, 매년 주당배당금(DPS)이 상승하고 있다며, 분기배당을 통해 의무가입기간 동안 가입자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배당과 별개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밸류에이션 개선과 주가 상승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주당순자산가치(BPS) 증가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