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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노인복지주택 난방 요금 최대 30% 인하

열 공급규정 개정… 지자체 협업사업도 사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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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5.27 15:21:00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 공급규정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 공급규정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간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고객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을 선택하도록 새 요금 기준을 마련해 2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또 열 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한난존은 3월 11일 성남시와의 협약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설치하고 기부한 시설이다. 시민의 이용과 만족도가 높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우수 협력 사례로 평가받는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열 공급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노인복지주택  난방 요금  사회공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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