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3호 이윤수⁄ 2024.05.27 16:27:0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작성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20년 말 536만에서 2022년 말 기준 552만 가구로 2.8% 증가했다.
반려 가구 중 강아지를 기르는 ‘반려견 가구’가 71.4%로 가장 많았으며, 선호하는 견종은 몰티즈(25.9%), 푸들(21.4%), 믹스견(20.3%), 포메라니안(10.3%), 진돗개(5.6%), 시추(5.6%), 비숑 프리제(4.5%)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양이를 기르는 ‘반려묘 가구’는 27.1%로 코리안숏헤어가 62.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페르시안(15.0%), 러시안블루(11.9%) 등의 순이었다. 코리안숏헤어 양육 가구의 절반 이상이 유기묘를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 가구 중 86.4%는 양육 관련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가 있다고 대답했고, 최대 관심사는 반려동물의 건강이었다.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방법’(68.6%)과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55.7%)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특히 반려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분양비에서부터 양육비, 치료비, 장례비 등 여러 측면에서 비용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이들이 전용 자금을 관리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대비 병원비’ 마련의 목적이 69.8%로 가장 많고, ‘반려동물 건강관리’(54.9%)를 위해 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외 ‘반려동물 양육’(36.7%)이나 ‘반려동물 장례’(31.2%) 등을 위해 관리하고 있었다.
이제 또 하나의 가족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서울시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및 동물등록 지원 사업 시행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총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25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 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114개소로 늘어나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된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실효성 있는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 대상이며, 올 한 해 9천 마리에 대해 선착순 지원 중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 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장착’ 방식이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 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 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반려동물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나,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지키고, 더불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많은 서울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서대문구, 반려동물 위한 산책길 조성 및 '서대문 내품애(愛)센터' 개소
서울 자치구도 서울시와 함께 반려 인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서울 서대문구는 반려견 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맞춰 최근 연희동 산2-14 일대에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산책길을 조성했다. 걷다 보면 출발한 곳에 도착할 수 있는 순환형으로 길이 2km, 폭 1.5m에 쉼터 3곳이 있으며 숲속에서 흙길을 걸으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쉼터에는 반려견을 위한 음수대와 배변봉투함을 설치했으며 대형견과 중소형견을 위한 공간을 구분해 놓았다. 산책길 일부 구간에는 노상에 강아지 발자국 모양의 표시를 해 두어 이용 편의를 높였다.
반려견 놀이터는 서대문독립공원 쪽 안산자락길 인근에 조성했다. 음수대와 놀이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이곳 역시 대형견과 중소형견을 위한 공간을 구분해 놓았다.
또 서대문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서대문 내품애(愛)센터’를 오픈했다. 센터는 지상 3개 층에 총면적 760㎡ 규모로 1층에는 보호실(최대 18마리의 유기견 보호), 상담실, 놀이실, 목욕·미용실 등이 이루어졌다. 2층에는 체험교육장, 커뮤니티룸이 있으며 옥탑 층에는 실외놀이터(교육장) 등이 들어섰다.
센터는 다양한 시설을 바탕으로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 상담, 분양 관리, 반려동물 관련 교육, 동물 문화교실 등을 진행한다. 또 반려동물 양육인 모임을 지원하고 동물 매개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 내품애(愛)센터가 반려동물 양육 주민이 소통하며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공원에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
서울 마포구가 펫세권 1위 도시로 등극했다. 펫세권은 반려동물의 영어 표기인 펫(pet)과 역세권에서 파생된 ‘-세권’을 합성한 말로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주변에 충분한 곳을 뜻하는 신조어다.
펫세권 1위 자치구 도시인 서울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상암동 난지한강공원에 2,863㎡ 규모의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도심 속 캠핑장은 올해 6월부터 문을 열고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한다.
마포구가 조성하는 반려동물 캠핑장은 단순히 목줄이나 하네스를 풀어 놓고 놀게 하는 기존의 반려견 놀이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과 반려동물 특화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춘 공간이다.
캠핑장에는 소형견과 대형견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과 음수대, 놀이시설뿐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 한강 조망을 즐기며 캠핑의 즐거움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캠핑 데크가 설치된다.
반려동물용품이나 간식, 먹거리가 비치된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마포구는 이곳에서 행동상담실 등을 함께 운영하고 반려견 행동 교정과 펫티켓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캠핑을 즐기고 싶지만 개인 캠핑용품이 없는 반려인을 위해 텐트와 돗자리 등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누구나 손쉽게 친환경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도 마포구는 한여름 더위에 지친 반려견을 위해 하절기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마포구는 캠핑장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2024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서울 관악구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 확산을 이어가고자 ‘2023년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관악’을 비전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길고양이와의 공존문화 확산 ▲동물복지 활성화 ▲동물 관련 민원의 체계적 관리 등 4가지 사업별 과제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먼저,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동물 안전과 생명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구는 서울대학교 동물병원과 계약을 맺고 중증·응급치료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치료를 돕는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해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치료나 예방접종 등 지원금을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화장실 운영을 지속하고, 신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학대 예방 포스터를 배부해 공존문화 홍보에도 나선다.
이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물복지 활성화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고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동물병원’도 총 10회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 행동상담사가 가정에 방문해 반려동물을 지도하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도 총 3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련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먼저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어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을 3개월 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 해서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