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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재연 시험 객관성 없어"

KG모빌리티 "재연 시험 사고 조건과 달라…객관적 데이터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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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06.10 15:22:36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달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G 모빌리티는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관련해 지난 5월 원고측의 강릉 도로에서 실시한 재연 시험 결과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과거 쌍용자동차) 측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회사측은 "그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원고들의 감정 신청에 의해 지난 4월 19일 강릉 도로 현장에서 이뤄진 주행 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하다"며 다음 3가지 요소를 지목했다.

 

KGM은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3가지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비롯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먼저 가속 상황에 있어 원고측의 시험은 가속 상황에 있어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 같은 시험의  근거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고 말했다.

 

EDR은 일정 크기 이상의 물리적인 충격 신호가 발생되는 경우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시점까지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로, 모든 모든 주행 구간에서 '풀 액셀'을 밟은 건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앞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서도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가 있었다며, 이에 반하는 주행시험 결과가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재연 시험에서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은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을 때, 속도가 각각 124㎞와 13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보다 속도 증가 폭이 컸던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GM은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건 차량의 가속이 결함이나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정상 차량보다 느리게 가속한 것이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인해 정상 가속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회사측은 사건 차량이 실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이 이루어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에서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이 모닝 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 스티로폼 앞에서 AEB 기능 작동으로 인해 멈추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밖에도 회사는 지난 5월 27일 원고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긴급제동보조장치인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작동 재연 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고들이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국과수에서도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드라이브)’ 상태로 전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는 것은 AEB가 작동하지 않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KGM은 "감정인에게 주행 시험 시 도출되었던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 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며, "보완 감정을 신청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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