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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에 “더 올라야” vs “자영업자 한계” 갑론을박 치열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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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4.07.15 09:17:37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카페 직원이 호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주휴수당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7%, 170원 올랐다. 당초 노동계는 1만 2600원, 경영계는 동결(9860원)을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됐다.

관련해 일부는 “적절한 인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물가 인상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은 아직도 적은 편”, “1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인상률 자체는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인상이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돼야 점심값이 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중소기업계,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의 화살은 주휴수당으로 향하고도 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울 경우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 아래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꼬집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글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시급이 약 1만 2000원 나온다”, “최저임금보다 주휴수당이 문제”, “주휴수당을 차라리 없애고 최저임을을 더 올리는 게 나을 정도”, “알바생들도 주휴수당 챙기려고 딱 주 16~17시간만 일하려고 한다” 등 의견을 냈다.

관련해 네티즌의 의견도 다양하다. 이들은 “자영업자 망하는 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인구 수가 줄어서다”, “알바생들 대우가 더 개선돼야 한다”, “주휴수당은 너무 고리타분한 제도이긴 한다”, “왜 힘든 건 다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냐”, “이건 다 죽자는 것”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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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알바  자영업자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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