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특징주] '김범수 구속' 카카오페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일제히 급락

카카오뱅크 매각 리스크까지…시총 1조7천 억 증발

  •  

cnbnews 안용호⁄ 2024.07.24 08:41:05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주가조종 혐의로 구속된 23일 카카오 그룹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카카오는 전날보다 2천200원(-5.36%) 내린 3만8천850원으로 하락 마감했다. 카카오페이(-7.81%), 카카오게임즈(-5.38%), 카카오뱅크(-3.79%), SM C&C(-3.25%)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이들 종목 모두 개장 초 잠깐 상승세를 타며 예상된 악재를 소화한 듯했으나 이내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한 뒤 회복하지 못했다.

카카오는 이날 기관 순매도 종목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였고, 외국인 순매도 종목에서도 SK하이닉스,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3위였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총액은 34조6천710억 원으로 전날(36조3천830억원)보다 1조7천120억 원(4.70%) 감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유죄가 확정되는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해야 한다.

DS투자증권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이슈가 부각될 경우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김범수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