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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9월 30일까지 한천로139길 구간… CCTV 3대 운영… 주·야간, 주말·공휴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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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7.29 13:09:42

서울 강북구가 추진하는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 대상인 한천로139길 구간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북구청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사업을 완료한 한천로139길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9월 30일까지다.

강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보행특화거리 조성은 △한천로139길 △노해로8길 △도봉로87길 일부(도봉로87길 2~15)를 올 8월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한천로139길 일원에 ‘차로변 노상주차’와 ‘인도 걸침주차’를 한 차량이다. 강북구는 고정형 폐쇄회로(CC)TV 3대를 운영해 주·야간과 주말·공휴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주·정차를 지속할 경우는 즉시 견인 조치한다.

강북구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주차로 인한 보도 협소, 밀집된 불법 광고,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혼잡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통행하도록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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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이순희 구청장  보행특화거리  불법 주정차  한천로139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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