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들은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정보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필수 서류인 ‘전입세대확인서’에 기재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일자 등 정보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되어 고객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온라인으로 전입세대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민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입세대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협력도 포함된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부터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전입세대정보의 온라인 열람 및 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은행과 행정기관 간 데이터 연계 기반이 마련되어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간에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업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