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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근로자 보호 위해 폭염 시 공사작업 일시정지 조치

작업 일시 정지, 작업시간 조정, 계약기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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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8.08 10:56:58

서울 관악구가 8일 구(區) 발주의 공사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조치한다. 사진=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8일 구(區)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폭염 특보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하루 최고 체감기온이 40도에 다다르고 있다. 관악구는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작업 일시 정지 등으로 계약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태와 계약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요령은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폭염 대비 조치사항으로 △작업 일시 정지 △작업시간 조정 △계약기간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폭염으로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관악구는 또 계약 특성상 일시 정지가 어려울 땐 폭염 발생 시간대를 피해 휴일·야간으로 작업시간을 변경해 계약을 이행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작업 일시 정지와 작업시간 축소 조정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무더위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계약 집행요령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계약 업체에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관악구  박준희 구청장  폭염  공사현장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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