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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신한 머니쿠폰' 출시

예·적금, 주택청약 등 금융상품 가입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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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08.14 17:08:41

신한은행은 금융상품 가입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금액형 쿠폰 ‘신한 머니쿠폰’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금융상품 가입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금액형 쿠폰 ‘신한 머니쿠폰’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 머니쿠폰’은 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금융상품 가입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형태의 리워드다. ‘신한 머니쿠폰’은 최소 1천원부터 3만원까지 1천원 단위로 발급되며 신상품 출시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고객들은 발급받은 ‘신한 머니쿠폰’을 ‘신한 SOL뱅크’, 영업점에서 상품 가입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가능 상품, 유효기간 등 쿠폰별로 발급시 정해진 조건에 유의해서 사용해야한다.

신한은행은 관계자는 “모바일 기프티콘, 마이신한포인트와 함께 고객 리워드서비스 라인업 확대로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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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현금  머니쿠폰  주택청약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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