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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NFT 기술로 ‘초개인화 서비스’ 시장 발굴하는 BC카드

생활 밀접형 NFT 특허 등 특허 취득 118건…2금융권 중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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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08.28 17:18:33

BC카드 사옥 전경. 사진=BC카드

최근 금융회사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기술 발달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이하 키프리스)’ 금융특허 분석 결과 BC카드는 제2금융권 중 가장 많은 118건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BC카드가 특허 취득에 적극적인 이유는 본업인 카드 프로세싱 경쟁력 강화와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다.

은행과 카드사 등 다양한 결제사업자들에게 결제망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융 기술 고도화와 특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BC카드는 이 같은 시장 변화 속에서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업으로서 고객 및 고객사에 차별화된 결제 인프라와 금융플랫폼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C카드는 임직원들의 특허 출원 및 취득에 따른 리워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며, 최원석 사장의 특허 취득 독려에 따라 다양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최원석 사장 본인이 직접 카드사업 관련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지식재산권 확대에 적극적인 상황”이라며 “회사는 전문 변리사를 통해 직원들의 특허 출원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BC카드는 최근 대체불가능토크(NFT)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지속 출원했다. BC카드가 NFT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이유는 그간 출원된 서비스 전략에 담긴 '초개인화 마케팅'의 가능성과 확장성에 의거한다.

지난 20일 BC카드는 NFT를 활용한 쿠폰 지급 및 가맹점 충성고객 지표 산출 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NFT 기반 쿠폰·바우처 지급 ▲NFT 쿠폰·바우처 사용 데이터와 카드 결제 데이터를 결합한 가맹점 재방문 패턴 분석 관련 프로세스가 주요 골자다.


BC카드는 NFT 기반의 쿠폰·바우처 지급 프로세스를 통해 일정 혜택에 대한 소유권이 특정 사용자에게만 귀속되고, 사용 내역 또한 NFT에 기록되어 프로세스 전반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현물 또는 무기명식 쿠폰·바우처의 경우 손·망실, 재판매, 임의 양도 등으로 인해 지급 대상과 실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제도·정책 또는 가맹점 마케팅 수단 등으로 활용 시 본래 목적과 집행 결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를 대체해 NFT 쿠폰·바우처 사용 데이터와 카드 결제 데이터를 결합하면 고객들의 단순 가맹점 방문횟수를 넘어 재방문 패턴을 통한 충성고객 빈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른바 지역 주민이 인증하는 ‘단골 가게’로서의 고객 홍보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자체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효과를 보다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C카드는 이번 특허 기반의 NFT 기술 및 서비스를 현재 참여 중인 민관 협력 사업인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중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에 시범 적용한다.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존속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요 지자체, 그리고 BC카드가 참여하고 있다.

BC카드는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단골’임을 증명하는 멤버십 형태의 NFT를 발행한다. 주민은 자신이 투자한 가게에서 카드 결제 시 투자한 금액의 최대 2.5% 내에서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행된 NFT는 BC카드의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내 ‘NFT’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출원한 특허는 중고 거래 시 이용 가능한 ‘결제 영수증 NFT’와 금융사 전산장애 발생 시 자산내역을 증명 받을 수 있는 ‘자산인증 NFT’ 등이다. 모두 실생활과 밀접한 점이 특징이다.

BC카드 NFT 서비스 로드맵. 사진=BC카드 제공

그중 결제 영수증 NFT의 경우 ‘결제내역’과 ’블록체인’이 핵심이다. 결제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포함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종이 혹은 전자(모바일) 영수증을 지칭한다.

고객이 영수증을 직접 휴대폰으로 찍거나 다운로드 받아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 업로드하면 해당 정보가 담긴 영수증 사진은 이미지화돼 블록체인에 NFT로 자동 저장된다. 고객은 BC카드가 제공 예정인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열람과 송수신이 가능하다.

BC카드는 해당 특허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리셀(Resell∙재판매)과 중고거래에서 일종의 ‘디지털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 원 규모에서 2021년 24조 원, 올해는 3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BC카드에 따르면 본 NFT 서비스를 기반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안전한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종이 영수증에는 품목명, 결제금액, 구입일시, 가맹점 정보 등 세부내역이 기록돼 있다. 판매자가 설명과 다른 상품을 제공하거나 최초 구매 금액 등을 속이는 등의 문제가 사라져, 구매자는 안심하고 중고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객 편의 측면에서도 판매자는 물품 구매 영수증을 최초 1회 등록해 두면 향후 중고 판매 시 디지털 월렛에서 해당 영수증을 즉시 열람∙제공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영수증 분실 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야 했다. 구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전산이 마비되면 영수증 발급 요청도 불가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영속성’이 특징인 NFT를 활용해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보안도 강화된다. 페이북에 등록된 종이 혹은 전자영수증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NFT로 만들어져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데이터도 서버에 분산 저장되므로 소실 염려가 없다.

NFT는 향후 정교한 데이터 분석으로 ‘초개인화 마케팅’을 실현하는 툴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해당 특허는 모든 업종의 결제 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고객이 백화점, 마트 등에서 평소 자주 구입한 품목에 대해서는 BC카드가 인공지능(AI) 소비분석을 통해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적용해 고객 혜택을 강화할 전망이다.

최원석 사장은 “특허 출원은 임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BC카드의 미래 경쟁력 확보”라며 “특허 출원과 금융사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 등 본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고객들에게 차별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BC카드  NFT  초개인화  마케팅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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