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행장 이승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대상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상품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도 보증이 가능하다. 신청은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업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되어 기쁘다”며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HUG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