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9호 김예은⁄ 2024.09.10 15:34:29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시작됐다."
지난해 5월 14일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된 이 기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상속' 문제를 경제 전반의 중요한 ‘변수’로 지적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미국에서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나 미국 경제 번영기와 함께 성장해 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거나 사망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막대한 재산의 세대 간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논의가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700만 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모두 60대에 진입했으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약 954만 명이 순차적으로 법정 은퇴 연령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이들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거대한 부의 원활한 이전이 주요한 경제적 변수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재산 규모는 188조 4,214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 90조 4,496억 원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후 상속인 간 분쟁을 막고 부의 이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유언대용신탁’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0년 말 8,800억 원에서 올해 2분기 말 3조 5,000여억 원으로 4년 내 4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인 고객이 금융사 등 수탁자에 재산을 맡긴 뒤 배우자‧자녀 등의 사후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장한 신탁 상품이다. 부의 이전 과정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김하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에게 물었다.
- 하나은행의 자산관리(WM) 부문 가운데 ‘리빙트러스트센터’만의 역할과 차별점은 무엇인가?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는 자산의 이전과 승계, 신탁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센터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의 하나은행 고유 브랜드인 ‘하나 리빙트러스트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현재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15년 동안 유언대용신탁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속과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게 됩니다. 리빙트러스트센터는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훌륭한 ‘신탁’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산 이전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에 특화된 부서입니다.
강력한 보호기능이 장점인 신탁을 통해 자산관리부터 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죠. 최근에는 위탁자 생전의 케어(보살핌) 비용설계와 사망 후 봉안과 상조 등 장례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며 ‘고객의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고객은 주로 어떠한 목적으로 센터를 찾는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막거나, 가족관계에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유한 자산의 관리와 이전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병원비, 생활비 등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하고, 사망 시 미리 지정해 둔 수익자나 기부처에 재산을 이전할 목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손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유언의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쟁점 요소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적다면 비용이 적은 방식이 유리한 것인지?
“본인의 뜻대로 자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근거한 유언, 또는 신탁법에 근거한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통하여 유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방법은 자필증서 방식의 유언과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방식이 가진 장단점을 비교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필증서 방식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별도로 비용과 증인이 필요하지 않아 쉽게 작성 및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자필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므로, 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위 요소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대필이나 필체가 달라도 작성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서 ‘검인’이라는 간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방식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 입회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 기록하여 공적인 유언증서를 작성해 주는 유언방식입니다. 이는 자필증서 방식과 비교할 때 위조, 변조, 분실의 위험이 없고,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공증인법에 따라 증인에게 엄격한 자격이 요구되는 점, 증인에게 본인의 재산 상황이 공개된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유언 내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유언 공증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인과 이차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유언의 경우에도, 해당 유언이 최종의 유언인지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며, 유언집행자의 부담감, 집행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대용신탁은 세대 간 연속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 후에도 자산관리를 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정확하게 상속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재산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됨에 따라 다른 유언방식 대비 부담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쟁점이 되는 분쟁 가능성이 적다면 비용이 적은 공증 등이 유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낮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유언서를 작성하는 시점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유언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A씨가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차남 C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 공증을 했는데 이후에 차남 C가 아닌 장남 B에게 상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유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차남 C가 아버지 A씨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는 현재는 분쟁 가능성이 없는 원만한 상태였는데 이후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비용과 상황만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탁 수수료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계약보수는 신탁재산가액의 0.5%~1% △집행보수는 신탁재산가액의 0.75%~1.5% △관리보수(연보수)는 신탁원본평균잔액의 연 0.3%~연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동산 등은 자산가액이 높아 부담할 비용이 높은데, 높은 보수 대비 가져갈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익은?
“재산가액에 따라 달리 정해지지만,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보수를 부담하면서도 굳이 손님들께서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평생 일군 알토란 같은 재산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손님이 원하는 방식과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근 1년간 유언대용신탁이 1조 원가량 급증했다. 그 배경을 무엇이라 보는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상속과 증여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며 신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가운데 ‘유언대용신탁’은 다음과 같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유에 의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전 신탁 자산의 활용 및 관리부터 사후 상속까지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령자는 생전 본인이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고, 질병 등으로 케어가 필요할 경우 병원비,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사후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해 줄 시기, 방법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 사후에 재산이 신탁계약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분배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의 단점을 보완하기에 유용합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은행이 집행자가 되어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전 계약한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인 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1인 가구,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구조에 맞는 자산 이전 플랜을 설계할 수 있으며, 자산 가격의 상승 과정에서도 자산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제시하며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세 세무 관련 어려움과 절세 전략 등에서 리빙트러스트센터가 기여하는 바는?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재산 분배뿐 아니라 ‘세금 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유언대용신탁은 ▲연대납세의무의 위험성을 제거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 몫의 상속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미납분을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부담의 타인 이전 위험성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의 사망으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후수익자가 상속세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만 상속 집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만 취하고 상속세는 미납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언대용신탁의 ▲지급청구대리인 제도는 상속세 절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본인 외의 자에게 예금을 인출해줄 수 없습니다. 동거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께서 갑자기 중병에 걸려 급하게 수술하고 장기 입원을 하거나 치매가 걸리게 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금융자산들이 동결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의 돈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다른 가족들의 재산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출이 불가피한 병원비나 생활비는 최대한 본인의 돈으로 지불해야 상속재산이 줄어들면서 상속세도 낮아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예금이 동결되어 상속재산을 줄일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유언대용신탁의 ‘지급청구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나 제3자를 지급청구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지급청구대리인이 대신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 고객이 맡긴 신탁 자산은 어떻게 관리되나? 자산의 운용 방식 역시 선택 가능한가?
“지급청구대리인을 통한 노후 케어뿐 아니라, 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담아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성향에 따라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합니다.
손님이 보유하신 자산군 가운데 주식과 부동산은 별도의 트레이딩 절차 없이 신탁 자산으로 유지 보전됩니다. 반면, 손님이 신탁하신 자산군 중 금전 자산의 경우 하나의 계좌 내에서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 정기예금부터 채권, 펀드 및 ETF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 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 신탁은행을 인수하며 신탁 부문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갖춰왔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의 신탁 상품은 어디까지 세분화되었나?
“리빙트러스트센터는 2017년 금전전용 유언대용신탁인 ‘가족배려신탁’ 론칭 후 유언대용신탁의 보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후, 100년 안심신탁과 100년 운용신탁을 출시해 지급청구대리인으로 하여금 위탁자의 케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해 왔습니다.
특히 100년 운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전 케어와 사후 상속’에 더해 ‘자산운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자산관리 니즈가 높은 손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탁은 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담아 하나의 계좌로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봉안플랜신탁 등 출시로 ▲자녀가 태어난 시점에 ‘사전증여신탁’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100년 운용신탁 ▲나이가 들어 요양비, 생활비 등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100년 운용신탁(케어형) ▲셀프장례, 장지, 봉안당 등 본인과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상조신탁과 봉안플랜신탁까지 생애 여정 플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여 상품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바탕으로 저희는 맞춤형 리빙트러스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까지 신탁재산으로 하여 생전에는 자산관리,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상속플랜으로 사후 수익처를 기부처로도 설정할 수 있어 손님의 아름답고 숭고한 인생 마무리도 가능합니다.”
- 과거에는 증여 관련 신탁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증여 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와 각각 어떨 때 유리한가? 최근 시장 추이는?
“증여 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자녀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미리 정해둔 자들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해 주는 형태로 자산의 이전 시기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세금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2가지 측면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증여 신탁은 자산가들이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여 절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만일 미리 증여하고자 하는 자산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자산 가격 상승 전에 증여하여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전 증여 후 10년이 지난 이후에 상속이 예상된다면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재산을 탕진하거나, 부양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선뜻 자녀 앞 증여를 망설이는 분들이 증가하며 최근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리빙트러스트센터는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함과 동시에 곧바로 그 자산을 신탁하여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세금은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도록 보완한 증여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센터장으로서 취임 후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이끄는 전략은 무엇인가?
“리빙트러스트센터는 신탁을 통한 단편적인 자산운용, 케어 및 이전을 넘어 사후 자산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신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노후에 일정한 현금흐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신탁 상품을 론칭할 예정이며, 병원 예약, 세무, 부동산 상담 및 실행 서비스 등을 외부 제휴 기반 제공으로, 고객의 토탈 라이프 케어를 신탁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맞춤 플랜을 제공하고 고객의 100년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