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전국 13개 지역 4732세대에 국민성금인 의연금 101억 9400만 원을 구호금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인 구호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희망브리지의 이번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주거피해 등에 대한 지급상한액을 2배 상향한 개정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피해 유형별 지급상한액은 ▲사망·실종자 유족 1인당 2000만 원 ▲부상자 1급부터 7급까지 1000만 원 ▲부상자 8급부터 14급까지 500만 원 ▲실거주 주택 전파 세대당 1000만 원 ▲실거주 주택 반파 세대당 500만 원 ▲실거주 주택 침수 세대당 200만 원 ▲주생계수단(농·어·임·염업) 피해 세대당 2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2171세대 46억 7500만 원 ▲경기 961세대 19억 3700만 원 ▲전북 677세대 14억 2600만 원 ▲전남 235세대 4억 7800만 원 ▲충북 207세대 4억 4900만 원 ▲경북 190세대 4억 1900만 원 ▲대전 168세대 5억 4300만 원 ▲인천 63세대 1억 2600만 원 ▲서울 30세대 6000만 원 ▲대구 22세대 4700만 원 ▲경남 5세대 1000만 원 ▲세종 2세대 2200만 원 ▲강원 1세대 200만 원이다. 지자체의 신청이 진행 중인 일부 세대 포함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소폭 달라질 수 있다.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은 “모금에 동참한 기업과 연예인 등 셀럽, 국민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이웃에 작지만 따듯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호금 지원은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이재민 등 피해세대 정보를 배분위원회 배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배분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위로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해구호법에 따라 배분위원회로 납입한 의연금을 포함한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