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3일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우리WON뱅킹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진위확인 절차를 통해 계좌 개설 및 금융사고 예방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국가보훈부, 금융결제원과의 협약을 통해 기존 15종의 국가유공자증을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을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분증 위변조 탐지 및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해 금융범죄를 예방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금융편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