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4.11.28 17:31:02
2024년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13만원) 발급 및 사용 마감일이 도래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1월 30일(토)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12월 31일(화)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문화누리카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 중 약 9%는 깜빡 잊고 사용 기한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이용마감일(12월 31일) 직후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따라서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잔액을 남겨둔 이용자는 이용마감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는 “올해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화) 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8만명 개인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금년도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11월 29일(금) 18시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홈페이지)에서는 11월 30일(토) 23시 59분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