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두고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상생 취지가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11일 열린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어업인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해당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기존의 개별 추진 방식과 달리,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선정해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이루어진다. 또한, 어업인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앞으로는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 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와 정부,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며 수산업계의 요구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
다만, 기존에 민간 주도로 허가받은 해상풍력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90여 개 사업자가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특별법이 기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적합한 입지에서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 회장은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이번 특별법이 어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수산업계 입장을 적극 피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대책위 전체회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에 공헌한 수협 조합장과 자문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