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3.12 14:12:10
세무사회 주장의 핵심은 2월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이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여야 원내대표도 상정반대 했는데도 의장이 독단으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세무사회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진실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며, 세무사회가 허위 주장으로 서울시의회와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월 5일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례 개정안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2월 5일에 그런 회의가 열린 적이 없으며, 5일뿐 아니라 그 주에도 그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장이 ‘직권상정’ 했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3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17일 기획경제위원장 제안으로 본회의 부의된 안건이며 의회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해명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사전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뒤늦게 신청하였고,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세무사회 주장에 대해서는, "세무사회는 당초 심사보고를 서면으로 한 것까지 문제 삼았으며 이 주장은 서울시의회의 해명자료로 바로잡혔고, 한국세무사회는 이 부분은 받아들인것 같고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억지상황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당 조례안은 당일 103번째 안건이었다. 해당 안건을 첫 번째로 처리한 것이 아니며 2시에 개의되고 나서 해당 안건이 상정된 것은 3시 50분 경이었다. 당일 상정되는 안건과 안건 요지는 2시에 개의됐을 때부터 알 수 있었다. 110분이 지날 동안 신청하지 않았던 반대토론을 표결 선포 이후에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사전에 신청한 토론은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의장은 매 본회의마다 사전에 토론 신청해달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표결 선포 이후에는 국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의회든지 발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실질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간 소송이라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무사회는 당초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소송의 원고가 서울시라고 의회가 밝히자, 실질이 ‘금융위와 서울시의회’간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투표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억지로 투표를 독려하여 여당 단독 통과를 획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 표결에 소요된 시간은 ‘72초’ 이다. 72초 소요된 투표가 과도하게 지연된 절차라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가. 본회의 통상 안건처리는 평균 100건 내외이다. 10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1분도 길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