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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스토킹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차 피해 유형 및 지원시설 업무범위 명확화로 피해자 보호 강화...이병도 의원,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필요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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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3.13 14:42:26

이병도 의원. 사진=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차 피해 유형 및 방지조치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2차 피해’를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조치’로 한정하고, 적용대상도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피해자 또는 신고자’로 제한해 모든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사건 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ㆍ폭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조치 등을 ‘2차 피해’로 확대하여 규정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도 신설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를 ▲스토킹 신고 접수 및 상담,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 ▲심리상담ㆍ법률ㆍ의료 등 지원, ▲거주지 이전 및 보호시설 입소 연계, ▲스토킹 방지 교육ㆍ홍보, ▲스토킹 관련 조사ㆍ연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게 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피해의 은폐와 방치로 이어져 범죄 대응 효과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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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스토킹  스토킹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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