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3.26 16:29:20
지난 3월 25일 열린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수현 의원이 구정질의에 나섰다.
경수현 의원은 먼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이해관계에 문제가 있다며 왜 문제를 지적한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해촉이 이뤄지지 않는지 물었다.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와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관련 질문이었다.
답변에 나선 성북구청 행정문화국 임근수 국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심의위원회가 5월경에 예정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재위촉을 위해 2월에 각 분야별로 동사무소와 각 부서, 단체 등에 공문을 전달했다. 5월 이전에는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위촉해서 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경수현 의원은 ‘기금운용은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주길 부탁하다고”고 당부했다.
이어 경수현 의원은 자신이 자료 요청으로 받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의결서에 내용 없이 서명만 되어있다고 질문했고, 이에 임근수 국장은 “확인해 보겠다. 세 번 다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경수현 의원은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해도 의결 사항 없이 심의의결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경수현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일 사업(구민체육대회)이 체육진흥기금과 일반회계에 동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분리하여 편성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국 한재헌 국장은 “감사원 또는 행안부에서도 일반회계와 기금이 유사 사업이나 동일 사업에 동시 편성되는 것을 자제하라고 자세히 권고하고 있다. 지금 구민체육대회만 동일하게 동시에 지원되도록 편성되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라고 답했다.
경 의원은 성북구체육회 홈페이지 자료와 구청 문화체육과 제출 자료에서 결산 내역 집행액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두 자료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 4월 3일부터 결산이 시작되니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