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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확대·생활안전 강화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용산구, 2025년 시설물 집중안전점검 실시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추진... ▲전통시장 ▲주택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공사현장 ▲국가유산 등 7개 시설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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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4.16 14:09:38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지역 내 65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도 사고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전통시장 ▲주택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공사현장 ▲국가유산 등 7개 유형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점검 범위를 더 확대하고, 점검 방식도 한층 강화했다”라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소방·전기 등 생활 안전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는 구민의 참여를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받으며, 구민 누구나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예: 노후 옹벽, 석축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명확히 지정된 시설 ▲공사 중이거나 법적 분쟁중인 시설 ▲법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함께 이뤄진다. 민간 소유 시설의 경우 점검 결과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통보해 자율적인 보수·보강을 유도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용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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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박희영  주민점검신청제  시설물집중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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