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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소득공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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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 2025.04.18 16:40:24

사진=전재수 의원실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도서나 신문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갑)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시키고,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18년 7월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고, 2021년 1월부터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도서 및 신문과 비교해 공익성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는 문화지출의 일환으로 도서와 함께 잡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 구독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대 변화에 맞춰 문화 소비 전반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동아, 김재원, 이건태, 전진숙, 이소영, 신영대, 박선원, 서삼석, 송기헌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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