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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수습하고 대책 마련 나서

화재 현장에 통지본, 현장응급의료소 즉시 설치…현장 대응 및 부상 피해자 지원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으로 화재 피해자에 화상 수술비 지급,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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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4.22 09:33:0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화재 현장을 확인하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가운데). 사진=관악구청
화재 현장을 확인하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오른쪽 첫번째). 사진=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1일 오전 8시경 봉천동에서 발생한 21층 규모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화재로 파악된 사상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부상자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비응급환자도 7명 발생했으나 현장조치 후 귀가했다.

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화재 발생 확인 직후 출동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어 구 보건소가 아파트 내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경증, 중증 환자 분류소를 운영해 부상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처치하거나 병원에 인계했다.

불은 10시경 완전히 진화됐다. 현장 수습을 일정 부분 마무리 한 구는 이날 오후 유관부서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와 이재민, 연기가 퍼진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구는 해당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와 인근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재민 현장접수창구’를 설치해 피해 가구 현황 파악에 나섰다.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에 따라 화상 수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일부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화재로 인해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보장금이 지급된다.

이재민에게는 ▲텐트 ▲의류 등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를 지급하고, 이재민 대피시설 3개소 35실을 마련해 급식비와 숙박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에 따라 생계비도 지급될 예정이다.

화재 발생으로 파손된 해당 아파트 동 도시가스관은 구에서 긴급공사를 시행한다. 구는 21일 당일 동 주민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했으며, 오는 27일까지 해당 동 주민들은 1일 3식 기준 식사 비용을 구에 청구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세대 복구와 주거 이전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당 아파트 동 인근에서 ‘서울시 마음건강버스’를 운영해 화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재난 심리상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안타까운 화재로 피해입은 부상자들이 다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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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박준희  봉천동화재  봉천동화재이재민  서울시 마음건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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