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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노광자 의원,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 촉구

노후 기구 정기점검, 관리체계 일원화, 안내문 개선 등 실질적 개선 방안 제시 - 노광자 의원, “야외운동기구는 주민 복지의 일환이자 공공안전의 요소… 실효성 있는 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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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6.10 14:37:19

5분 발언에 나선 노광자 의원. 사진=관악구의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광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9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노 의원은 “전국적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특히 실외 운동기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악구에도 총 1,032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9년 대구 북구에서는 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지자체가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례가 있으며, 같은 해 수원에서도 운동기구 부품 이탈로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노 의원은 “야외운동기구는 햇볕과 비바람에 상시 노출되어 고장이 잦지만, 어린이 놀이시설과 달리 정기검사 의무도, 유지관리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노광자 의원은 ▲ 야외운동기구 정기점검 및 이력관리 강화 ▲ 관악구 전역의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노후 기구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관리체계 일원화 및 응급보수 체계 마련 ▲ 부서별로 분산된 운동기구 관리 통합, 신속한 수리와 조치가 가능한 상시 체계 구축 ▲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 기구별 사용주의 문구를 크고 명확하게 부착하여 사고 예방 ▲ 조례 제정 및 보험 체계 점검 등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노광자 의원은 “야외운동기구는 단순한 체력 단련 시설이 아닌,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복지 인프라”라며, “관악구가 진정한 건강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과 함께 노광자 의원은 관련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며,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책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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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노광자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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